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 귀중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 지형은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정식 고발합니다.
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제114년차 총회 선거 공보의 이력서란에 실린 목사 부총회장 후보 지형은 씨의 ‘교회와사회 경력’란에 , ‘2018년 2월~2019년 2월 서울제일지방회 제73회 지방회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18년 2월에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안에 서울제일지방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성락교회는 서울중앙지방회 소속 지교회였습니다.
서울제일지방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2년차 총회 이튿날인 2018년 5월 30일 총회에서 분할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7항 다, 3)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거부나 취소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기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1항 가호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5일(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서울중앙지방회 양지교회 담임 김성찬 목사



